학교 폭력 처분 구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님 역시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명확한 행정 절차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뿐 아니라, 아이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남깁니다.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행위
  •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
        →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상처는 오래 지속됩니다.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보이지 않는 폭력이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사이버폭력

  •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괴롭힘
  •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 24시간 쉴 수 없는 폭력, 디지털 흔적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신고접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학교로 신고

→ 신고 즉시 학교는 사안을 파악하고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관련자 확인

→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목격자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심의위원회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 증거 채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가 충분한가요?
피해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조치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시나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치가 과중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치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과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재심청구

피해학생 보호자

  • 행정심판 청구 가능
    학교나 교육청의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

  • 행정심판 청구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과중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심청구, 왜 중요한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학생: 충분한 보호와 치유를 받을 권리
  • 가해학생: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하지만 재심청구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심청구: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 (지역별 상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요건
학교폭력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재심 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인정되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주장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
청구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과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
행정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학부모님은 아이의 심리적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다행정사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25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행정심판, 재심청구,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안 분석 및 서류 검토
  • 행정심판 청구서, 재심청구서 작성
  •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 심의위원회 대응 자료 준비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본 사무소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및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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